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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는 올해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시작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총지원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지만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조건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가구 구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낮다고 해서 더 많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금액 구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산정표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선정됩니다.

    일반인들은 산정표를 봐도 한눈에 알아보기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1분만에 끝내 보세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 기준금액 400만원 ~ 900만원 700만원 ~ 1,400만원 800만원 ~ 1,700만원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도 다릅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2. 반기신청 조건

     

     

    2023년에 본인,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 소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 재산 조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연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재산기준액 가구원 모두 2023.06.01 현재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함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로 보지 않음)

     

    2. 소득 조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음에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근로소득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번호 X)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인 자(일용근로소득 제외)

     

     

    3. 반기신청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2024년 9월 1일 ~ 9월 19일까지

         ➡️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이 대상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 지급일: 2024년 12월 정산 

        

    ✅ 지급액: 산정액의 35% 금액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음성, 보이는) 1544-9944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 기존수급자, 신규신청자 모두 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홈택스(모바일, PC): 안내문을 통해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가능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우편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이동 → 쉽게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지급액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 방법

     

    올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시 지급받는 금액보다 감액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아래에서 1분 만에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