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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카드로 결제한 물건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환불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은 더욱 이 글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를 통해 환불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목차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1. 신한카드 앱 접속

     

    신한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신 분들은 이용금액 이의제기를 신청하세요.

    8월 31일까지 접수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SOL페이" 앱 다운로드

    우선 신한카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신한카드를 검색어로 입력했을 때 여러 앱이 나오는데 아래의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2. 메인화면 ▶ 오른쪽 상단 3줄 ▶ 고객센터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현재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이의제기 신청 안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내 팝업창이 안 보인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3. 상담·민원 ▶ 온라인 결제 이의제기 접수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3. 질문내용에 답하기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위의 질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의제기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1️⃣ 일시불 거래일자

    2️⃣ 일시불 거래금액

    3️⃣ 결제 카드번호 뒤 4자리

    4️⃣ 승인번호 8자리(영수증 확인)

     

     

    이렇게 4가지는 미리 자료를 확보하시고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신한카드 앱 할부철회, 항변

     

     

    1. 신청 조건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철회항변을 하셔야 합니다.

    철회권은 신용카드 승인일 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까지 신청이 기본입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과거에 결제를 해놓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면(예. 여행, 티켓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접수절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 할부철회를 신청합니다.

    접수 확인이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신한카드 이용금액 이의제기 신청

     

     

     

    3.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접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FD팀"으로 보내면 됩니다.

    하단의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서류 보낼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A동 신한카드 FD팀(우. 04551)

    고객센터 연락처: 1588-1688

     

     

    3. 마치며

     

    온라인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분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일시불 거래는 이용금액 이의제기, 3개월 할부이면서  20만 원 이상 결제를 한 분들은 철회·항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경우 8월 중으로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이 신설된다고 하니 경기 신용보증 재단의 공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