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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라면 매년 7월, 9월 2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글에서는 재산세 분할납부와 재산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궁금하신 분들은 ▼▼▼
목차
1.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1. 분할납부 대상금액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분할납부 기간이 늘어나 3개월 이내로 분납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금액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50% 이하의 금액
2.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이택스(ETAX), 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WETA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 로그인 ▶ 신고납부 ▶ 재산세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그 외: 로그인 ▶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계산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택 매수자의 경우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으며, 매도자의 경우는 5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치는 것이 그 해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첨부하니 복잡한 계산 한 번에 해결하세요.
주택 재산세는 산출세액 50%씩 2회에 나누어 7월, 9월에 부과됩니다.
✅ 7월 납부기한: 7월 16일 ~ 7월 31일(산출세액 50%)
✅ 9월 납부기한: 9월 16일 ~ 9월 30일(산출세액 50%)
다만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 7월에 일시 부과, 징수됩니다.
3. 재산세 절세방법
1.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소득이 없어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3년부터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1️⃣ 과세기준일(6월 1일) 1세대 1주 택일 것
2️⃣ 과세기준일(6월 1일)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4️⃣ 해당 연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100만 원 초과
5️⃣ 지방세, 국세 체납이 없을 것
2. 재산세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혼인 전에 1 주택자인 분들이 혼인 후 2주택자가 되어 재산세를 부부가 각각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는 상속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재산세 주택수 산정 제외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 특별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세 주택수 산정 제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
2️⃣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상속 주택, 대물변제 주택, 혼인 전 소유 주택, 문화재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